I. 질의 내용 회선설비의 임대와 재판매 등을 주업무로 하는 통신회사가 해외에 본사를 둔 통신회사인 C사로부터 해저케이블 사용권을 IRU(Indefeasible Right to Use) 조건으로 취득하고(이때 C사로부터 구입한 해저케이블의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IRU 조건에 의해 제공받은 해저케이블시설 등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권리를 획득함), 이후 동 해저케이블 중 일부 용량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타 통신사업자 등에게 재매각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해저케이블 사용권의 매각은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매입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자산의 매각에 준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동 사용권의 매각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매출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