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납골당 사업인가를 획득하여 납골당을 건설중인 회사가 납골당에 납골안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봉안증서를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동 납골당 구입자에게 납골안치시부터 연단위로 관리비를 받게 될 경우 봉안증서 판매대금과 관리비를 언제 수익으로 인식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에 납골당 봉안증서 발행대금은 납골당 완공시점부터 납골당의 경제적 내용연수(재건축 포함)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된 용역제공기간동안 배분하여 수익으로 회계처리하되, 납골당 완공전에 임시안치소에 납골안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기산하여 추정된 용역제공기간동안 배분하여 수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매년 받게 되는 관리비는 각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