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분양공사를 위해 용지를 다음과 같이 취득한 경우 용지매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의 회계처리는? <용지 매입 과정> ·공사착공 : 20X2년 하반기로 예정 ·20X0년 5월에 용지매입, 6월에 용지매입대금 완납 ·20X1년 6월에 착공신고 ·20X1년 8월에 착공승인을 위해 기매입용지를 관통하는 관할시청 소유의 시유지(도로부지)를 매입하고 매입대금 완납 * 용지매입과 관련하여 20X1년도에 금융비용 발생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각각의 용지의 취득완료시점 이전에 발생한 자본화 금융비용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문단 18.4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용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합니다. 각각의 용지 취득완료시점 이후에 발생한 용지관련 금융비용은 질의의 대상회사가 수익성 등의 이유로 건설공사를 착공하지 않았으므로 제18장 문단 18.16의 자본화중단으로 보아 당기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용지의 정지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질조사비 및 측량비 등은 재고자산(용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건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건축인허가비용 및 설계비 등은 재고자산(미완성주택)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