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가 화의 진행중인 A사의 유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A사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을 B사로부터 매입하고 즉시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의 형식으로 A사로부터 유형자산을 양도받은 경우 회사가 인식하여야 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와 같이 유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동 자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부여된 채권을 매입하고 즉시 그 유형자산으로 변제 받았다면, 당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채권의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