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질의1) 주채무 및 지급보증채무에 대해 원금의 60%를 일정한 기일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현 채무잔액의 40%를 면제하기로 한 경우 재조정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질의2) 분할상환하기로 한 채무의 상환 이행 등을 조건으로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제하기로 한 경우 재조정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질의3) 화의조기종결시 남아있던 미상환채무중 화의종결에 미동의한 채권에 대하여 향후 화의조건대로 변제하기로 하는 경우 (삭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질의1) 재조정의 내용이 주채무 및 지급보증채무에 대해 원금의 60%는 일정한 기일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현 채무잔액의 40%를 면제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채무면제의 조건이 이행된 시점을 재조정시점으로 하여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재조정의 내용이 현 채무잔액의 40%에 대한 면제가 일단 합의되고 주채무 및 지급보증채무 원금의 60%를 현금 상환하여야 할 기일을 ○○일 이내로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재조정 내용의 합의일을 재조정시점으로 하여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합니다. 다만, 재조정 내용의 해석에 대해서는 당원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법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의2) 분할상환하기로 한 채무의 상환 이행 등을 조건으로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제하기로 한 경우라면 채무면제를 위한 조건이 이행된 시점을 재조정시점으로 하여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합니다. (질의3) 화의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회사가 화의조기종결허가 신청내용에 화의조건대로 변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은 경우 채권·채무재조정시 계상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기존의 상환 스케쥴에 의하여 상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