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투자회사가 관계기업에게 제공한 대출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투자회사 지분법 회계처리시 동 대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투자주식의 증가(지분법이익)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는? Ⅱ. 회신 내용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을 지분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히 설정한 피투자회사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지분법이익으로 가산조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피투자회사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히 설정되었는지 여부는 회사의 경영진과 외부감사인이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