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한 회계연도 내에 신축용지 매입, 설계비 지급, 관련 자산분양을 완료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공사에 착공하였을 경우 공사진행률 계산을 어느 시점에 할 것인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에 분양매출의 공사진행률을 예정원가에 대한 실제원가 발생액의 비율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분양매출의 예정원가(토지의 취득원가 및 건설자금이자 제외)에 포함된 원가항목이 실제로 발생된 시점을 공사진행률의 기산시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