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질의1) Repo매매계약에 따라 자금대여자인 Repo매수자가 담보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소유권이전 없이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과 채권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이 있는 바, 소유권이전방식의 Repo거래의 경우에도 현행 업종별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담보부소비대차형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질의2) Repo거래를 담보부소비대차형식으로 인식하고 재차 Repo매매채권을 현물시장에서 재매도할 경우 환매일에 동일한 채권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바, 동 반환의무의 인식방법은? (질의3) Repo매수자가 현물시장에서 재매도한 채권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Repo매수자는 Repo매도자에게 대체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매매채권에서 이자가 발생한 날과 환매도를 위해 채권을 재매수한 날 수입제세를 인식하여야 하는 바 동 수입제세의 인식방법은? (질의4) Repo거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의 명칭은? Ⅱ. 회신 내용 (질의1)의 경우에는 담보차입거래로 보아 차입금의 성격을 나타내는 과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환매조건부로 양도된 해당 채권은 다른 유가증권과 구분하여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합니다. (질의2와 3)의 경우 채권반환의무는 적절한 과목으로 부채로 인식하고 매기말 또는 환매도를 위해 채권을 재매수한 날에 해당 채권의 공정가액(경과이자 상당액 포함)으로 평가하며, 경과이자상당액과 원천징수세액은 양도자에게 지급 또는 과세당국에 납부한 때에 상기 부채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질의4)의 경우 계정과목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매조건부채권, 환매거래증거금, 환매채권반환의무평가손익, 환매조건위약손실, (환매조건부채권)이자수익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