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기업개선작업 중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채권금융기관과 이자율 완화 및 기간연장의 방법으로 채무재조정함에 따라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Ⅱ. 회신 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채권금융기관과 이자율 완화 및 기간연장의 방법으로 채무재조정함에 따라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금액은 영업비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