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을 개발 및 공급하는 회사가 외국 정부의 e-정부시스템 및 행정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을 수행하면서 국가 IT의 인프라구축, Computing Center의 구축, 하드웨어의 공급 및 설치, 소프트웨어의 공급,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등을 함께 제공하기로 하는 일괄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수익인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Ⅱ. 회신 내용 프로젝트가 일괄계약으로 체결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별도의 수익창출활동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인도기준을, 서비스에 대하여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1) 하드웨어의 공급 및 설치와 관련된 수익창출활동과 그 밖의 용역매출과 관련된 수익창출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공정가액이 존재하여 계약대가를 각각의 수익창출활동에 배분할 수 있고, 2) 하나의 수익창출활동으로부터 고객에게 제공되는 효익이 다른 수익창출활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거나, 하나의 수익창출활동이 다른 수익창출활동으로부터 고객에게 제공되는 효익을 감소시키지 않고 다른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