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가 20X0년말에 판매정책을 대리점판매에서 직판체제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고, 20X0년도 재무제표를 확정하기 전에 관련 대리점 중 1/3과 재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대리점과는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의1) 20X0년 재무제표 작성시 판매정책 변경으로 예상되는 추정손실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질의2) 20X1년에 실제로 재고자산을 재매입할 경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질의1) 추정손실은 충당부채로 회계처리하지 않으며, 재매입될 재고자산의 추정 공정가액과 관련 매출채권의 차액을 손실로 인식하고 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2) 재매입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재매입시점의 공정가액으로 하며, 공정가액과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