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A회사는 B유동화전문회사(이하 B회사)를 설립하여 B회사에게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B회사는 공모형식으로 유동화사채를 발행하였음. (질의1) B회사가 당해 차주의 재무상태로 보아 부실채권의 원리금 회수 가능성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부실채권등의 원리금 회수시 회계처리는?(단, 대손평가는 고려하지 않음) ·부실채권의 양도가액 : 정리채권등의 원리금 회수가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현금흐름을 산출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할인율 : 기준금리에 회수기간의 장단에 따른 가산금리를 추가하여 산정하므로 채권의 회수가능 시기별로 할인율이 다름 (질의2) 부실채권에 대한 A회사와 B회사의 양도가액 결정시 계좌별이 아닌 각 차주별로 평가를 하였는데 각 차주의 차입계좌가 다른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취득가액에 대한 B사의 올바른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동기준에 대한 해석은 당원의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동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귀 질의의 내용이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질의내용에 대한 당원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부실채권의 원리금 회수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부실채권등의 원리금회수시 원리금을 구분하지 않고 취득금액의 회수로 처리하다가 취득가액을 상회하는 시점부터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질의2) 차주별로 일괄 결정된 취득금액은 적절한 기준(예:취득 시점의 계좌별 공정가액 비례로 안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