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증권거래소는 Repo 거래의 담보가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일일정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Repo 거래기간 중에 매매채권의 담보가치가 변동되는 경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는 담보과부족액만큼 유가증권 또는 현금으로 제공받고 환매일에는 제공받은 증거금(현금인 경우 경과이자를 감안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담보과부족액을 채권으로 제공받은 또는 제공한 경우(채권증거금)와 현금으로 제공받은 또는 제공한 경우(현금증거금)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채권증거금의 경우 Repo 계약의 채권매매계약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므로 당사자는 환매계약과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현금증거금의 경우 지급자는 단기대여금 등, 수령자는 단기차입금 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계상하고 반환시 상계처리하며 약정이자는 이자손익으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