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가 정부와 기술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하여 정부출연금을 받아 연구개발과 관련된 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기술개발 과제를 완료하여 최종 성공판정을 받은 경우, 기술개발사업협약의 내용 중 ① 연구과제를 중단 또는 실패하는 경우 및 관련규정이 정한 불성실수행과제의 경우 정부가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고 ② 최종 성공판정을 받은 경우 정부출연금의 50%를 기술료로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상환의무를 면제받는다는 조항이 있을 때 최초 정부출연금 출연시와 성공판정을 받았을 때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기술개발 성공판정에 따라 상환이 요구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이 없는 금액은 상환해야 할 부채로 회계처리하고 나머지 상환이 요구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이 있는 금액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에 따라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