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질의1) 면세농수산물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게 되는 의제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2)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 분의 회계처리는? (질의3)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 가산세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질의1)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원재료의 매입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2)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부가세선급금에 계상한 후 면세사업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불공제액이 확정되면 불공제액을 자산 구입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 또는 매입원가에 가산하고, 비용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에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하거나 매입시에 면세사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불공제액을 안분계산 등의 방법으로 추정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 또는 매입원가에 가산하거나 해당 비용에 가산한 후 불공제액이 확정되면 그 차액을 조정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3)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세금과공과 등의 계정과목으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