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가 계약 만기일이 20X2년 5월 15일이고 초과수익의 15%를 성공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 주식자산으로 구성된 비특정장기투자일임계약을 보유하고 있는데, 20X2년 3월 31일 결산일 현재, 120의 장기투자일임계약 평가이익이 발생하였고, 100의 초과수익과 성공수수료 15가 발생하였을 경우 성공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비특정 장기투자일임계약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중 투자일임계약으로 인한 성과보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수정사유 □ GKQA 02-072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는 비특정투자일임계약자산에 대한 질의회신이므로, 제목과 질의요약과 회신안에 비특정 이라는 문구를 명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