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호텔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자사 소유의 호텔 건물의 일부 층을 A법인에게 임대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의 수익인식은? 투숙객이 A법인의 임대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용할 경우 서비스 대행료 명목으로 A법인에게 시설 이용요금에 대해 약 4%의 수수료를 청구함. 호텔에서 투숙객의 주문을 받아 룸서비스로 제공할 경우 서비스대행료 명목으로 A법인에게 시설 이용요금에 대해 약 20%의 수수료를 청구함. A법인은 월간 시설 이용요금을 합산하여 회사에 월 1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회사는 대행수수료 해당액에 대해 A법인에 월 1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투숙객에게 호텔의 숙박료와 A법인의 시설이용대금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회사는 매월 시설이용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A법인에게 송금함. 회사는 호텔경영수탁관리 전문업체인 외국의 B법인과 호텔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로열티 명목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출인식 기준에 따라 추가비용의 발생여지가 있음. Ⅱ. 회신 내용 회사는 객실이용요금과 서비스 대행수수료를 발생주의 기준에 의하여 수익으로 인식하며 A법인의 시설이용료는 회사의 수익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즉, 투숙객이 부담한 A법인의 시설이용료는 A법인의 수익이며 회사는 대행계약에 의하여 수령하게 될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