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대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대출모집비용과 근저당권설정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대출기간에 안분하여 비용처리 할 수 있는지? 이 경우, 대출채권의 조기상환시 수취하는 조기상환수수료와 미상각된 비용을 상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대출채권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어 추가적으로 발생한 지출항목 즉, 대출모집비용과 근저당권설정료 등은 대출채권의 유효이자율을 조정하여 대출기간동안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대출채권의 조기상환시 수취한 조기상환수수료는 미상각된 비용과 먼저 상계한 후 잔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