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QA02-089] 위탁훈련에 따른 정부지원금의 회계처리 회신일자 :2002-05-30 관련 문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I. 질의 내용 회사가 정부로부터 실업자직업훈련 등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으로 승인받아 진행하는 교육훈련에 따른 훈련비에 대하여 일부는 정부로부터 수령하고 일부는 수강생이 부담하는 경우 회사가 인식해야 할 수익의 금액은? 이때 위탁훈련에 따른 정부지원금은 교육시간과 교육인원에 대하여 정하여진 단가로 수령하는 것임. Ⅱ. 회신 내용 교육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인 정부지원금과 수강료를 합한 전체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