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가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에 있는 판매자와 신용카드회사와의 사이에서 신용승인과 결제업무를 중개하는 업무(신용대여 및 온라인상 신용카드 회사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회사가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할 금액과 인식시기는? Ⅱ. 회신 내용 중개회사가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제반 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중개회사는 신용카드수수료롤 포함한 수수료(총액)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중개회사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위험부담이 없이 순수 중개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금회수 중개서비스가 완료되는 시점인 판매자(또는 자금대여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때에 중개수수료(차액)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