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단기보유목적으로 상장 또는 등록회사가 발행한 (해외)신주인수권 또는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관련 신주인수권의 분류 및 평가방법은? 다만, 이때의 신주인수권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음.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내재된 신주인수권은 일반기업회계기준 6.41의 요건을 충족하면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그 손익은 당기에 인식하며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그 손익을 당기에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