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하면서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출연할 때 50%는 무상으로 출연하고 나머지 50%는 무상이 아닌 우리사주조합과 합의된 가격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회사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과 유상으로 매각하는 자기주식 전체를 합하여 출연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공정가치와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의 차이는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상기의 공정가치와 자기주식 장부금액과의 차액은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폐기사유 □ 유사한 세 개의 질의회신 (GKQA02-011, GKQA 02-092, GKQA 02-134)을 세 질의를 모두 담는 하나의 질의회신으로 통합하여 수정하기로 함 □ 이에 따라 GKQA02-134를 수정하여 유지하고 GKQA02-011과 GKQA02-092는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