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음반제작 및 제조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티스트(가수 등) 및 기획사와 전속가수의 녹음물을 인도받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금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전속계약금의 회계처리는? 이때 전속계약은 계약내용(1집과 2집의 발매음반과 발매시기)을 이행할 때까지 계약기간이 자연히 연장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제작물의 저작권이 회사에 있음을 명시하고, 위약시 전속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Ⅱ. 회신 내용 전속계약금은 녹음물의 대가를 선급한 것으로 보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 하고 1집과 2집 각각의 녹음물을 이용가능하게 된 시점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한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대체합니다. 또한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고, 무형자산상각비는 관련된 음반 등의 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폐기사유 □ 전속가수의 녹음물에 대한 지출에 개별취득 무형자산의 인식기준(문단 11.11)을 적용할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인식기준(문단 11.17~11.18)을 적용할지 결정하여야 함 □ 무형항목 관련 지출은 발생 시점에 인식기준을 충족한다면 무형자산 원가의 일부로 처리하고,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비용으로 처리함 □ 해당 질의회신에서는 전속가수의 녹음물에 적용한 무형자산 인식기준의 판단 근거나 지출의 발생 시점을 녹음물이 이용 가능하게 된 시점으로 판단한 근거 등이 설명되지 않아 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음 □ 회신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추가 파악과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폐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