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A사(은행)가 B사와 스왑거래를 행함에 있어, 최초 원금교환액이 당시 시장 가격과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그 차액을 지급이자율 조정으로 보전받을 경우, 최초 원금 교환시 발생한 손실을 당기 순이익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예시) A사는 B사와 원화/미달러화를 정해진 만기와 환율/이자율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10년 만기 통화 스왑 거래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체결. <실제 거래의 현금흐름> <시장환율/금리> 1. 최초 원금교환 2002년 6월1일 2002년 6월 1일 스왑환율 USD110지급 A ───────▶ B ◀─────── KRW130,000수취 USD100/KRW130,000 2. 이자지급 2002년 12월1일/매6개월 10년 만기 스왑시장 이자율 KRW6.5% 고정금리지급 A ───────▶ B ◀─────── USD7.5%고정금리수취 KRW7.0% USD7.5% 3. 만기 원금교환 2012년 6월1일 KRW130,000지급 A ───────▶ B ◀─────── USD100수취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스왑계약은 일반스왑계약을 변형하여 최초 거래시점에서는 A사가 B사에게 일정 금액(이하 “원금교환차액”(US$10)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그 반대급부로 A사가 B사에 지급하는 이자율을 하향조정하여 개시시점의 현금유출을 회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래의 실질은 일반스왑계약과 함께 원금교환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대출해준 것과 동일하므로, 원금교환차액은 스왑거래손실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하고, 지급이자율의 차이로 회수되는 현급유입액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대출채권의 회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