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B사(종속회사)가 기중에 B사 소유의 투자유가증권의 일부를 처분하고, 기말에 투자유가증권의 시가 변동분을 자본조정에 반영한 경우, 기말에 A사(지배회사)가 B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때, B사가 처리한 투자유가증권 처분으로 인한 자본조정 변동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회사(A사)가 지분법을 적용하기 시작한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피투자회사(B사)의 순자산가액 변동분에 대해서만 투자주식계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피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투자유가증권의 매각에 대해서는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기 시작한 시점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유가증권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처분손익의 투자회사 지분상당액만 지분법손익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