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B회사는 20X1년 12월 28일에 A회사의 일부사업부문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설립되었고, 20X1년 12월 31일 현재 B회사 재무제표에는 채권단의 매수청구권 행사내역까지 반영하여 작성된 분할재무제표상의 금액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음. 그런데, 20X2년 3월 최종 확정과정에서 일부 리스계약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부동의 채권금융기관이 지분참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로 인하여 최종확정금액과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차입금 잔액이 불일치한 경우, 이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전기 재무제표를 수정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차입금의 변동원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문단 5.19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의 변동금액은 변동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