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A회사는 B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20X2년 상반기 중 의결권 있는 지분의 일부를 매입하고 동시에 하반기에 종속회사인 C회사와 B회사를 합병하기 위하여 합병계약도 체결함. A회사는 20X2년 6월말 B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C회사와의 합병결의에서 기보유 지분율과 계약에 의해 행사하기로 한 지분율을 합하여 합병결의에 찬성하였고, 합병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대로 이사도 선임되었음. A회사는 하반기에 종속회사인 C회사를 B회사에 흡수합병시키고 C회사의 주식을 B회사 발행 주식으로 교환하여 B회사 지분의 의결권 ○○%를 획득하여 종속회사로 편입할 예정임. (질의1) 20X2년 6월말 기준으로 인수절차의 종료만 이루어지고 합병절차는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A회사는 B회사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질의2) B회사와 C회사의 합병시 합병주체는? (질의3) B회사와 C회사의 합병으로 주식을 교환받은 A회사의 회계처리는? (질의4) 종속회사간 합병에 관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문단 32.9의 규정상 “연결장부금액”의 의미는?? Ⅱ. 회신 내용 (질의1) B회사가 A회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여부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4.3, 4.5~4.6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2) B회사가 A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이미 포함되었다면 B회사와 C회사의 합병은 종속기업간 합병이므로 합병주체를 별도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질의3)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4)의 '연결장부금액'의 의미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더라면 산출되는 장부가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