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질의1) 대주주인 투자회사가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피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피투자회사가 당해년도 배당결의시 대주주인 투자회사에는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소액주주에게만 배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등배당을 결의한 경우, 종속회사 순자산가액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상당액 감소분의 반영시기 및 반영방법은? (질의2)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차등배당으로 인한 종속회사 순자산가액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상당액 감소분을 어느 계정에서 조정하여 줄 것인지? 즉, 연결자본잉여금을 감소시켜야 할 것인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종속회사의 차등배당으로 인하여 종속회사 순자산가액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상당액이 감소한 금액은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종속회사의 차등배당으로 인하여 종속회사 순자산가액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상당액이 감소한 금액은 지배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이사회 승인일 전에 종속회사의 차등배당에 대한 배당선언이 있는 경우에는 당기에 반영하고, 지배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이사회 승인일 전에 종속회사의 배당선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종속회사의 배당선언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2)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 질의1과 2의 경우 종속기업의 차등배당으로 인하여 종속기업 순자산금액에 대한 지배기업의 몫의 감소는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와의 거래로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4.14를 적용하여 연결자본잉여금(또는 연결자본조정)에 반영하며, 개별재무제표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 35에 따라 지분법자본잉여금(또는 지분법자본조정)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한편, 이러한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4장 ‘보고기간후사건’ 문단 24.7에 따라 배당선언일이 속한 회계기간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수정사유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4장 및 제8장 관련 규정의 명확화에 따라 수정 (질의 1) - 반영시기: 제24장 ‘보고기간후사건’에서 배당은 배당선언일이 속한 시기에 인식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문단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수정할 필요 - 반영방법: 제8장 ‘지분법’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분과 일치되도록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아래 질의 2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함께 수정할 필요 (질의 2) - 제4장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비지배주주인 소액주주에게만 배당을 지급하는 차등배당도 이와 유사한 성격이므로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