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투자일임계약은 형식상 수탁형과 비수탁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실질상 특정금전신탁의 성격을 갖는 투자일임계약과 특정금전신탁의 성격을 갖지 않는 투자일임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는바, (질의1) 투자일임계약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6장의 문단 실6.61~6.62를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2)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를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6장의 문단 실6.61~6.62의 회계처리에 따라 할 경우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매도가능유가증권을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에 투자일임계약자산의 계정대체시점을 언제로 하는지? (질의3) 투자일임계약자산내 주식의 경우 회사의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별도로 단가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별도로 단가관리를 하여야 한다면 계약체결시점부터 해야 하는지? (질의4)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를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6장의 문단 실6.61~6.62의 회계처리에 따라 할 경우 투자일임계약 해지로 현물을 반환받는 경우 계약해지시점에 장기투자일임계약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주식, 채권에 해당하는 매도가능유가증권평가손익을 어떻게 귀속시키는지? (질의5)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를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6장의 문단 실6.61~6.62의 회계처리에 따라 할 경우 계약의 부분해지로 현금 또는 현물로 반환받는 경우에 계약해지시점에 장기투자일임계약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주식, 채권에 해당하는 매도가능유가증권평가손익을 어떻게 귀속시키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투자일임계약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특정투자일임계약의 경우, 특정투자일임계약을 구성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특정투자일임계약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투자일임계약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경영자와 감사인이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2) 당해 매도가능유가증권은 분류변경일 현재로 투자일임계약자산으로 계정대체하는 것입니다. (질의3) 계약의 실질내용이 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하는 투자일임계약자산은 개별 주식 등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원가를 결정하는 것이며, 계약의 실질내용이 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일임계약자산은 그 구성항목의 취득원가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질의4와 5)와 같이 계약의 실질내용이 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일임계약자산에 대해 가) 계약해지로 현금을 받는 부분은 계약해지시점의 현금을 포함한 장기투자일임계약자산의 전체평가금액에서 받는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한 평가손익을 실현손익으로 인식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실현손익을 인식하는 것이며, 나) 현물로 받는 부분은 계약해지시점의 현금을 포함한 장기투자일임계약자산의 전체평가금액에서 받는 현물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총평가손익에 적용하여 안분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현물로 반환받는 자산의 평가손익을 산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