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A회사(상장)의 완전자회사인 B회사(비상장)가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 발행한 BW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A회사의 B회사에 대한 100% 지분율 유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A회사는 A회사 주식과 B회사 주식을 교환비율 1:1로 하여 신주인수권행사로 B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된 주주(외부주주)와 소규모주식교환을 실시함. 이때, 소규모주식교환 직후 B회사가 중간배당을 실시하였으나 외부주주가 B회사 주식을 교환하면서 배당을 포기함에 따라 A회사는 배당과 동일한 금액을 교부금 형태로 현금지급함. (질의1) A회사가 지급한 교부금의 회계처리는? (질의2) A회사는 상기 거래에서 투자차액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A회사가 지급한 교부금은 B회사 주식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2) 투자차액은 자본잉여금 혹은 자본조정(자본잉여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