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가 증자를 위하여 컨설팅회사와 투자유치 관련 용역계약을 맺고 증자 성공시 증자금액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수수료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증자를 위한 컨설팅계약에 대한 수수료 중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주식발행가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