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결산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의무임대기간이 1년이내에 만료되어 법적인 소유권행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분양가액이 시세보다 상당히 높아 분양가능성이 충분할 경우 해당 임대주택채권을 유동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Ⅱ. 회신 내용 임대주택채권은 임대주택의 특수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과 구분하여 별도의 중분류로 표시하므로 유동성 분류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