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은행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로 하고 이자를 매분기마다 장기(5년 만기)의 CMS(Constant Maturity Swap) Rate과 단기(91일)의 CD Rate의 차이에 승수를 곱한 것을 고정금리와 함께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러한 계약을 차입거래와 파생상품거래로 나누어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6.41의 내재파생상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거래를 주계약과 별도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 때 내재파생상품으로 인하여 대출자가 실질적으로 최초의 원금 대부분을 회수하는 것이 보장되지 않거나, 일반적인 대출거래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을 크게(통상적으로 두배 이상) 초과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때에는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사이에 ‘명확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