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질의1) 회사가 외국의 자산운용사와 장기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질의2) 회사가 계약서에 따라 장기투자일임계약자산을 구성하는 채권의 이자를 수령하여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하는 투자일임계약자산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실6.62를 적용하여 회사가 신탁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일임계약자산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실6.61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투자일임계약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경영자와 감사인이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2) 상기 계약이 특정금전신탁에 해당되지 않는 투자일임계약이라면 수취하는 현금 중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의 장기투자일임계약자산의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련 매도가능유가증권평가손익을 가감한 금액까지는 당기수익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투자원본의 회수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