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시스템 구축용역을 수행하면서 하드웨어를 함께 제공하기로 하는 일괄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수익인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Ⅱ. 회신 내용 일괄계약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별도의 수익창출활동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인도기준을,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1) 하드웨어의 공급 및 설치와 관련된 수익창출활동과 그 밖의 용역매출과 관련된 수익창출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공정가액이 존재하여 계약대가를 각각의 수익창출활동에 배분할 수 있고, 2) 하나의 수익창출활동으로부터 고객에게 제공되는 효익이 다른 수익창출활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거나, 하나의 수익창출활동이 다른 수익창출활동으로부터 고객에게 제공되는 효익을 감소시키지 않고 다른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다. 일괄계약이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수익을 인식하며, 거래의 주목적을 식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용역의 공급이 재화판매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 인도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2) 재화의 공급이 용역제공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 경우 진행률은 주된 용역거래의 특성에 따라 작업진행정도를 가장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일반적으로 재화와 용역의 총예정원가에 대한 실제발생원가의 비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가공 없이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재화의 공급이 용역제공기간 초기에 집중되는 예와 같이, 총예정원가에 대한 실제발생원가의 비율로 진행률을 산정할 경우 주된 거래인 용역의 작업진행정도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원가는 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당해 재화의 원가는 상기와 같이 계산된 진행률에 의하여 안분하여 원가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