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신기술을 개발하여 동 기술의 사용권한을 타회사에게 부여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주업으로 하는 A회사가 자신이 기술개발하여 특허권을 획득한 일부기술의 사용권한을 외국에 소재하는 B회사에게 부여하고 B회사 주식의 51%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A회사는 기술사용권과 관련된 source code를 X월 20일에 인도하고 이전기술의 공정가액만큼 매출을 인식하였고, B회사는 X월 30일에 해당 소재국에서 현물출자의 방식이 아닌 채무의 출자전환의 형태로 A회사에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수행함. (질의1) A회사의 입장에서 X월 30일자 결산시 매출액을 내부미실현이익으로 보아 전액을 '지분법손실'로 제거하여야 하는지? (질의2) 매출이 내부미실현손익으로서 제거대상임을 가정할 때 투자차액의 계산방법은? Ⅱ. 회신 내용 (질의1) 주식취득후에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수익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식한 수익금액 전액을 지분법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투자유가증권에서 제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2) 투자차액은 투자회사의 투자주식 취득원가에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의 공정가치 중 투자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