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가 5년 만기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사채권자에게 발행후 1년이 되는 날에 연이율 5%의 가산금을 포함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당일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함)를 부여하고, 만기상환시에는 원금만 상환하도록 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채권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에 조기상환청구권을 갖는 경우에는 동 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사채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은 사채할인발행차금으로 하여 당해 유동부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사채발행시점부터 조기상환시점까지의 기간에 걸쳐 상각하고 동 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문단 15.18~문단15.23 및 문단 실15.6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