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가 중국 현지에 지분 70%를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한 후 한국과 중국 현지 및 해외에서 원재료를 공급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한국으로 들여와 마무리 작업 후 내수 판매 또는 수출하는 경우, 회사가 중국 현지에 원재료를 공급할 때, 마무리 작업을 위해 제품을 한국으로 들여올 때, 한국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중국 현지법인에 제공한 원재료를 가공한 재공품 등을 회사가 실질적으로 재수입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회사가 중국 현지법인에 원재료를 공급할 때에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며, 중국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가공비는 중국 현지법인에서 회사로 재공품 등이 입고될 때에 제조원가로 회계처리하고, 원재료는 재공품 등으로 대체하고 판매시점에서 제품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때 회사와 중국 현지법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중국 현지법인이 인식한 내부미실현손익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