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내용 회사는 20X2년 5월 1일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관은행과 3차 기업개선작업 추가 약정서를 다음의 조건으로 체결하였고, 20X2년 6월 1일에 대부분의 추출자전환이 실행되었음. 다만, 보증채무 중 소송의 진행 등의 이유로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출자전환 대상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에 즉시 출자전환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출자전화환의 조건은 다음과 같음 -출자전환조건- 전환사채 : 액면 5,000원당 주식1주(액면 : 5,000원)로 전환(전환사채의 액면이자율 : 0%) 주채무 : 액면 5,000원당 주식1주(액면 : 5,000원)로 출자전환(차입금이자는 출자전환일까지 지급 보증채무 : 액면 10,000원당 주식1주(액면 : 5,000원)로 출자전환) (질의1)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채무로 계상하는 시기는? (질의2) 20X2년 6월 1일 전환사채의 주식으로 전환시 회계처리는? (질의3) (질의 2)의 전환사채 전환시 전환권대가의 처리방법은? (질의4) 출자전환된 보증채무에 대한 회계처리는? (질의5) 합의일 현재 금액 미확정인 보증채무 중 기업회계기준의 우발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조정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6) 출자전환일까지 이자(0.1%)가 면제되지 않는 조건으로 출자전환이 약정된 경우 재조정 시점은? Ⅱ. 회신내용 (질의1)과 (질의2) 합의일을 재조정시점으로 보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4절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질의3) (삭제)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인식한 전환권대가는 재조정시점에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제거됩니다. 지급한 대가는 재조정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며, 자본요소에 배분된 지급한 대가와 제거된 전환권대가에 대한 장부금액의 차액을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질의4) 대지급이 확정된 보증채무 총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동 부채에 대하여 합의일을 재조정시점으로 보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4절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질의5)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대지급해야 할 금액을 추정하여 손실 및 부채로 회계처리하고, 동 추정부채에 대하여 출자전환 합의일을 합의일 현재 대지급이 미확정인 보증채무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출자전환 대상 채무금액이 확정된 후에는, 채무금액 확정시점을 재조정시점으로 보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4절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향후 대지급손실의 금액이 감소하여 발행할 주식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되는 주식에 해당되는 출자전환채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대지급손실의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액을 인식하는 시점을 새로운 재조정시점으로 보아 회계처리합니다. (질의6) 출자전환일을 재조정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수정사유 □ 질의내용의 오탈자 수정 □ (질의3)에서 제15장 문단 15.23과 사례 6(전환사채 재매입)의 규정을 반영하도록 회신안을 수정 □ (질의4)에서 ‘대지급이 확정된 금융부채’라는 의미를 회신안에 명확히 하기 위해 문구 수정 □ (질의5)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2에 따르면 금융보증계약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해야 함. 따라서 대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금융보증계약은 제14장의 적용범위임을 회신안에 명확히 함 □ 관련규정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14.2∼14.5,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문단 15.23’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