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내용 다음과 같은 소유구조에서 B사가 C사에 흡수합병될 경우 A사가 소유하고 있는 B사의 투자주식에 대한 회계처리와 이때 B투자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기존의 부의 영업권의 회계처리는 ? II. 회신내용 합병전 피투자회사(B회사) 주식의 장부금액과 합병후 피투자회사(C회사)의 순자산가액에 대한 지분상당액에서 B회사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의 영업권 미환입액을 차감한 금액의 차이를 지분법자본변동의 과목으로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B회사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의 영업권은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폐기사유 □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정으로 인해 부의 영업권에 해당하는 염가매수차익은 취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합병 후 부의 영업권의 후속 회계처리에 대한 동 질의회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에 따라 폐기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