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질의1) 과거에 지출한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상각을 개시하였으나, 이후에 미래의 관련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적으로 지출된 개발비를 자본적 지출로 인식하여 기존의 개발비에 합산하여 자산화 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2) (질의1)에서 추가적으로 지출된 개발비를 자산화 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회계처리라면, 기존의 개발비와는 별도로 개발비 상각개시 시점 및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개발비의 완성 후 지출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문단 11.25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존 개발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2) 기존의 개발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므로, 사실상 동일한 개발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기존의 개발비에 합산하여 상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