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질의1) A사와 B사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공동도급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하여 공구별로 책임시공하기로 하였으며, 타 공구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한 경우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질의2) 공구별 참여사업자간 공사진행률의 차이가 발생하여 사업자간에 원가보전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적정한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 내용 (질의1) 공사참여회사는 각각의 공사진행률에 의해 공사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2) A사는 원가보전거래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서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원가보전금액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공사미수금에서 차감(공사미수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채로 회계처리)하며, B사는 원가보전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부채로 회계처리하고 원가보전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부채와 상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