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기업간 납품대금 결제를 전자결제방식으로 제공하는 은행의 '구매론'이라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구매론은 기업구매전용카드와 동일한 결제기능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개발된 것으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대금결제시 구매론의 대출채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금결제 전용 상품임. 은행은 구매기업과 대금결제를 위한 구매론 대출한도, 외상결제기간, 판매기업의 선지급 요청시 이자율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판매기업과는 구매론의 대출채권으로 물품대금 결제에 대한 연지급결제 약정을 체결함. 구매기업이 물품을 구매하고 판매기업에게 구매론의 대출채권(전자어음)으로 구매대금을 결제하면, 은행은 거래승인한 채권에 대한 지급을 판매기업에 보증하며 대출채권의 만기일 혹은 판매기업의 선지급 요청시 판매기업에게 대금지급을 대행함. 판매기업이 선지급 요청시 은행은 의뢰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선이자를 차감하여 판매기업에게 지급하며 은행은 판매기업에 대출채권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음. 또한 구매기업은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Ⅱ. 회신 내용 구매기업은 상품 및 제품을 인도받는 시점에 물품대금을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결제일의 대금지급은 매입채무의 이행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판매기업은 상품 및 제품의 인도시점에 물품대금을 매출채권으로 계상하고, 은행에 선지급 요청시 매출채권의 매각으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