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4장 '보고기간후사건'을 적용함에 있어, 20X3년 12월에 세무조사를 받고 20X3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되기 전인 20X4년 2월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동 추징세액을 20X3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이는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이므로 합리적으로 추정한 세액을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