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연구개발과 관련한 정부출연금 수령액 중 일부를 연구장비 구입에 사용한 경우, 해당 개발기간동안의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연구개발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Ⅱ. 회신 내용 연구장비의 취득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은 당해 유형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당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합니다. 따라서 상계된 감가상각비는 개발비나 경상개발비 등으로 회계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