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미래 현금흐름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질의에서와 같은 옵션과 결합된 형태의 통화선도 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상품에 대해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1) Range Forward : 통화선도 계약환율이 일정범위로 주어지고, 만기시 현물환율이 동 범위 내에 있게 되는 경우 계약이 취소됨. (질의2) Target Forward : 일반적인 통화선도 계약과 동일하나, 만기일의 현물환율이 특정환율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1단위를 추가로 매도해야 하는 put-option이 결합된 선도계약임. (질의3) Knock Out : 일반적인 통화선도 계약과 동일하나 다만, 현물환율이 특정환율에 한 번이라도 미달하는 경우 동 계약이 완전히 취소되는 option이 결합된 상품임. Ⅱ. 회신 내용 (질의1, 2, 3) 각 상품에 대하여 매기 위험회피효과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 위험회피효과가 80∼125%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이 가능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으로 처리합니다. 이 때 파생상품의 일부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일부 파생상품은 전체 파생상품과 동일한 위험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