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지배회사인 A사(비상장법인)가 종속회사인 B사(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고,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고 즉시 소각하는 경우, A사는 자기주식 소각시 감자차손에 대하여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그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감자차손은 향후 발생하는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합니다. ※ 폐기사유 □ 질의 상황에서 자기주식의 장부금액을 무엇으로 할지 명확한 기준이나 질의회신이 없어 추가 논의가 필요함. 현재는 실무적으로 자기주식의 장부금액을 어떤 금액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감자차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질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 □ 질의를 유지할 경우, 자기주식의 장부금액에 대해 어떤 결론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며, 회신 내용 자체는 문단 15.11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질의를 유지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