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지분법 적용대상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을 추가로 취득하였는데 현물출자시 토지를 감정평가한 결과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아 그 차이금액을 손실로 인식한 경우, 이를 내부미실현손실로 하여 거래 발생시 제거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토지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8.20, 실8.21에 의한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먼저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후 지분법 적용시 동 금액은 제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