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문단 16.6에 의할 경우, 단기 할부매출을 명목상 매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 내용 할부매출의 대금회수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부매출은 명목가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대금회수기간이 1년 미만인 할부매출은 현금판매가와 할부판매가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등과 같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재무거래의 요소(이자수익)를 명백히 분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가액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