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질의1) 회사가 도메인 등록사업을 자체 개발하여 1년, 2년 혹은 3∼10년 동안 등록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의 경우 영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록시에 회사가 일시 수수하는 수수료의 수익인식 방법은? (질의2) 회사가 국내고객을 대상으로 미국의 닷컴(.com)등록회사를 대행하여 수수료를 받고, 건당 정해진 금액을 닷컴등록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에 적절한 수익인식 방법은?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에는 닷컴등록회사에 지급할 등록수수료와 회사가 향유하게 될 대행수수료가 함께 포함되어 있음. 회사는 독립적으로 대행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음. 등록서비스의 기간은 1년, 2년, 3∼10년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회사는 동 기간동안 데이터베이스관리운영을 포함한 등록정보변경 및 소유권이전 등 정보관리를 수행함. Ⅱ. 회신 내용 (질의1) 도메인등록 수수료는 서비스 제공기간동안 용역수행정도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용역수행정도를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진부화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용역제공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질의2) 닷컴등록대행 수수료는 최초 등록대행이 완료된 시점에서 미국 등록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차감한 순액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최초등록대행 이후에 제공되는 사후관리용역이 중요한 경우에는 (질의1)의 도메인등록 수수료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합니다.